고용노동부 컨소시엄 훈련 운영방침에 따라. 대규모 기업 재직자일 경우 하기와 같이 개인 부담금이 발생하며,
현금 결제만 가능하오니 교육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.
- 대 상: 대규모 기업 재직 근로자 (대규모 기업 조회 문의: hsj321@akei.or.kr)
※ 대규모 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: 500명 이상의 기업, 기업 내 고용보험 신고 시 대규모 기업으로 자체 분류한 경우
비영리 공공기관인 경우, 대규모 기업의 자회사인 경우 등
- 부 담 금: 교육비의 20%(아래 과정별 교육비 참고)
- 납부방법: 계좌이체(하나은행 372-890000-66104, 사단법인한국전시산업진흥회) → 첨부파일 '통장사본' 확인 요망
- 유의사항
1) 전자계산서(청구/영수),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(특정 시점 발행 희망 시 사전 요청 必)
2) 계좌이체 이후 진흥회에 이체확인서 전달 요망
감사합니다.
※ 문의: 02-574-2038, 한 수 정 사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