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컨소시엄 교육 운영방침에 따라, 대규모 기업 재직자일 경우 하기와 같이 개인 부담금이 발생하며, 현금 결제만 가능하오니 교육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.
- 대 상: 대규모 기업 근로자 (대규모 기업 조회는 별도 문의(edu@akei.or.kr))
* 대규모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: 500명 이상의 기업, 기업 내에서 고용 보험 신고 시 대규모 기업으로 분류 한 경우, 비영리 공공기관일 경우,
대규모기업의 자회사의 경우
- 부 담 금: 교육비의 20%(아래 과정별 교육비 참고)
- 납부방법: 계좌이체(하나은행 372-890000-66104, 사단법인한국전시산업진흥회) → 통장사본 첨부파일 확인
- 유의사항
1) 전자계산서는 영수 발행만 가능
2) 계좌이체 이후 진흥회에 이체확인서 전달 및 확인
(특정 시점 발행 희망 시 사전 요청 必, 별도 요청 없을 시 이체 날짜 기준으로 발행 진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