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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별 대규모기업 자부담금 납부 안내

  • 2026.01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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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컨소시엄 훈련 운영방침에 따라. 대규모 기업 재직자일 경우 하기와 같이 개인 부담금이 발생하며,

현금 결제만 가능하오니 교육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.

 

- 대    상: 대규모 기업 재직 근로자 (대규모 기업 조회 문의: hsj321@akei.or.kr)

  ※ 대규모 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: 500명 이상의 기업, 기업 내 고용보험 신고 시 대규모 기업으로 자체 분류한 경우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비영리 공공기관인 경우, 대규모 기업의 자회사인 경우 등

- 부 담 금: 교육비의 20%(아래 과정별 교육비 참고)

- 납부방법: 계좌이체(하나은행 372-890000-66104, 사단법인한국전시산업진흥회) → 첨부파일 '통장사본' 확인 요망

- 유의사항

  1) 전자계산서(청구/영수),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(특정 시점 발행 희망 시 사전 요청 必)

  2) 계좌이체 이후 진흥회에 이체확인서 전달 요망

 

감사합니다.

※ 문의: 02-574-2038, 한 수 정 사원